자전거인구1,200만시대,자전거대수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난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사항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였다.
2010년 자전거도난사고는3,515대에서.2014년은22,358대(경찰청공식통계)로4년만에6.3배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12월말 국회에서 통과된 자전거아용활성화에 관한 법규중 자전거도난으로 인한자전거등록제와 지하철내 자전거거치대 의무조항이포함되어 내년부터실시하게 된다. 개정된 자전거법률안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전거도난사고 예방과 방치자전거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한`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전거등록은 거주지 지자체(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자전거등록을 신청하면 구축되는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도난방지식별QR코드를 자전거에 부착하면 경찰청을 통한 도난방지시스템이 가동되어 본인의 자전거도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단체보험을 가입시켜 도난후 대책과 자전거주차장 우선이용혜택도 준비중에 있다.
개정된 자전거법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연계한열차내 자전거거치대를 권장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있도록 하였다.자출족들에게 유리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시켜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거리교통도 가능하고 편리하게 개편된다.
행자부 허언욱(지역발전정책관)국장께선"계획에 차질없인 진행되면2017년에 자전거등록정부관리시스템 제도가 시행돼 자전거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자전거의 도난과 방치자전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